[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해외로 잠적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ㆍ26)의 아버지 신모 씨(61)와 어머니 김모 씨(6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의 금액을 빌린 뒤 1998년 6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 원으로 추정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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