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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서울행정법원, 정유라 하남시 부동산 증여세 ‘취소’… “3억3000만 원만 내라”
▲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씨에게 부과된 하남시 토지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하남시 부동산에 해당하는“1억7538만 원 등 가산세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정씨 모녀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정씨 모녀가 2016년 2월 사들인 토지 9억 원에 대해 정씨가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축소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어머니로부터 경기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씨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반발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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