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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