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9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이달 8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올해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ㆍ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ㆍ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ㆍ임야ㆍ공원ㆍ공익사업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매입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측량ㆍ감정평가, 가격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심사는 인구수ㆍ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ㆍ입지ㆍ접근성 등 공익사업활용 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우량토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ㆍ기업ㆍ개인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적기에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LH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ㆍ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ㆍ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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