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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리플릿.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천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0일 이천시는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토부의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ㆍ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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