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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 활력 맞이 ‘시동’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 및 신청의 건’ ▲제4호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의 건’ ▲제5호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 진행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분양신청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용 승인의 건’ ▲제9호 ‘2020년,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3월)부터 정기총회 개최 허가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며 “총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4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2%,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8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506가구 ▲74B㎡ 47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역세권을 자랑하며 강남권으로 출퇴근 시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광명사거리역의 광명전통시장, 이마트(광명점), 롯데시네마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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