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분쟁 유형.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임대료 산정을 시작한다.
지난달(3월) 31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ㆍ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제이론, 현장조사 등으로 산정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정기적인 임대차 실태조사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행화하며, 추후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 조정위원의 현장 답사 및 대면 상담 등을 통한 적극 중재로 1~2개월 이내에 조정사건을 완료하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