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의왕시는 고천가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효숙)은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천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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