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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 감사 참여 외부 전문가에게 명령 권한 부여 ‘불가’
▲ 공동주택 내 영업소ㆍ관리사무소를 감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ㆍ검사’ 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하 임의조사)를 제외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고, 임의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는 그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권한을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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