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부 공고 제2013-829호).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재정비특별법 개정(2013년 7월 16일 공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돼 있어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로 정해진다(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로 완화될 예정이다(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은 재개발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30% 이상 75% 이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 이상 75% 이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제34조제1항제1호).
이번 법제 개선 움직임을 놓고 업계는 ‘방향은 맞지만 사업시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에 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드문 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 활성화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재개발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사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사업 추진이 더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패 우려와 그에 따른 조합(원)의 수익 감소 및 추가부담금 증가에 있는 만큼 임대주택을 덜 짓도록 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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