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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진 스마트폰 액정을 중고로 팔 수 있어 소비자들 처지에선 교체 시 상당한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 ||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깨진 액정’ 혹은 ‘파손 액정’을 입력하면 관련 매입 업체 정보가 검색된다. ‘깨진 액정 매입’, ‘깨진 액정 판매’ 등 연관 검색어도 상당수 노출된다.
매입 업체들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깨진 스마트폰 액정을 매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정 교체 시 대다수 소비자들이 깨진 액정을 버리다시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러한 업체들이 매입한 ‘깨진 액정’은 이른바 ‘액정 무역상’을 통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수입업자 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수리 시 불량 부품 회수’라는 새 AS 규정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깨진 액정이 ‘액정 무역상’을 통해 중국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깨진 액정 자체의 소유권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AS센터 등이 이를 당연히 반환해야 함에도 돌려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여기에 매입 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깨진 액정은 소비자의 소유이므로 교체 시 AS센터 측에 반환을 요구하라”는 식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비자 측에 힘을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AS센터가 액정 교체 시 깨진 액정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액정을 교체할 때 깨진 액정의 반환을 요구하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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