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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 결정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위치.전경도 <사진제공=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 결정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삼청동 157-83호 외 4필지를 당초 단독주택에서 전시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개발한 대지(576.5㎡)이나 건물 및 토지대장과의 불일치로 동 부지의 최대개발규모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하여 획지선 지정을 결정한 사항이다.

전통문화관광벨트로 지정된 삼청동 전시장 도입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들과 함께 예술문화를 향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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