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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보건의료노조 "의료가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 될것"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 15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발언 중 자해 하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제공>

‘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의료노조 "의료가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 될것"

[아유경제=정혜선기자]‘의료민영화’가 연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이슈에 한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형병원(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 8가지 등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이 개정되면 바이오산업, 건강식품 개발, 외국인 환자 유지 등을 초함한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업 등 병원 부대사업이 광범위 하게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 부대사업들은 영리법인인 병원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 의료기간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등에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삼성의료원은 상성생명공익재단,현대아산병원은 아상사회복지재단등 비영리법인등이 있다.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For-profit hospital)은 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형 병원을 말한다. 제주도와 경제특구에만 허용돼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들이 법인을 만들어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이 의료민영화 '준비 단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지난 15일 오후2시 전국 2만 여명의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의료악법·의약분업 철폐와 영리병원·원격의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은 "우리가 이 추운 겨울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대회사 중 칼로 자신의 목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의무실에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져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영리병원 허용이나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병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병원 자회사가 할 수 잇는 사업의 범위를 병원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수익을 의료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남용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 이번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 장치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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