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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 서구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연이어 등장해서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9일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구 고시 제2013-115호)’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거해 그 인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인천 서구 석남동 582, 586 일원 5만1447.2㎡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재개발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은 제반 절차는 정비구역 해제이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천 서구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석남5구역 재개발조합의 취소 고시 이후 불과 2주 만에 또 하나의 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인천은 특히나 침체의 골이 깊은 지역으로서 출구전략 가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면서 “하지만 자치구 한 곳에서 최근 한 달 새 2곳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서구는 그 침체 정도가 더 심하다는 의미인 만큼 서구에서 추가로 취소되는 조합이 나올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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