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3개월’만 일해도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요건 6개월→3개월
[아유경제=정혜선기자]기간제근로자는 3개월만 일해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했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 역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개정 전에는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는 그동안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변경되 고시 내용에는 일용근로자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6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으로 완화했다.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받으려면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불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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