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풍력발전단지 예시도 ⓒ국토부
거창․산청․의령․고성, 종합발전구역 지정
[아유경제=정혜선깆]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은 제외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등 종합발전구역 면적(74.2㎢)을 확정했다.
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및 취득세․재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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