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아유경제=정혜선기자]앞으로 재산을 상속인에게 줄 때 배우자는 유산의 절반을 받게된다. 이는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러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을 새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되있다.
하지만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면 ‘법정상속분’의 효력이 없어져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상속분의 0%에 대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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