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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가결市,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예상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조감도 ⓒ 서울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가결

[아유경제=정혜선기자]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해 탈바꿈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갈월동 69-56 외 2필지(450.3㎡)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한강로(40m) 가로변에 연접하고 있으며, 서울역 및 숙대입구역, 남산타워, 용산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산구 갈월동 69-56외 2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한강로(40m)변 벽면한계선 3m 후퇴,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로 및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당해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여 총 108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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