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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시장 직권으로 해제가 예고됐던 인천 작전시장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 고시 제2014-28호를 통해 작전시장주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 측은 “작전시장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계양구 작전동 862 일원 1만5900㎡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와 건폐율 60% 등을 적용해 진행 예정이던 재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이곳은 2009년 6월 고시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발 의지가 결여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지난(1월) 22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를 직권 해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채범석 기자 koreaaer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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