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공람(구 공고 제2014-263호)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개포지구 내 주요 저밀도아파트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가운데 3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는 각각 지난 1월 16일과 2월 10일 공람을 마쳤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동 656 일대 9만8563㎡에는 지하 3층~지상 7~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 동 2296가구 등이 들어선다. 1984년 입주가 이뤄진 개포시영은 현재 30개 동 197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은 작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 만에 조합을 설립한 셈이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반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둠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상관없이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훈 기자 koreaaer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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