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 지정돼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공지의 중복 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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