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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본격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 물량이 당초 2만6000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리츠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도모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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