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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원칙 무너지나?…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안’ 시험대에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45층 재건축 추진… 16일 도시계획委 결과에 ‘촉각’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의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정황이 포착돼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이미 앞서 이 규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들 수 있다. 이곳 역시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도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층수 상향 시도이고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층수 상향이었던 만큼 예외라 치더라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다를 것”이라며 “이를 필두로 인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물론 ▲장미1ㆍ2ㆍ3차 ▲미성ㆍ크로바(이상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잇달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6일 논의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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