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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 주차장 만들면 돈도 벌 수 있다?!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시민 모집

 

   
▲ 노원구 하계1동 일대 10면 조성(좌:조성 전, 우:조성 후)

   
▲ 은평구 갈현동 일대 8면 조성(좌:조성 전, 우: 조성 후)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새 옷을 입혀보자.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 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 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14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 2013년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 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뒀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점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씩 걸렸던 공사 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효율 2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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