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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에 붙인 문서 마음대로 떼면 손해배상책임 있을까?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승강기 안에 붙여 놓은 공지문을 입주민이 멋대로 처분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L아파트는 건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에는 입주자대표회와 전 부녀회 임원들 간의 공금횡령 논란이 일어났고, 양측은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문서를 붙였다.

하지만 전 부녀회 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붙여 놓은 문서를 모두 폐기 처분하자 화가 난 입주자대표회가 전 부녀회 측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고, 입주자대표회는 검찰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가 아닌 부녀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파트에 문서를 게시하는 장소로 게시판이 따로 있고 승강기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강기 안에 게시된 문서를 처분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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