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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휴~ 살았다”법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됐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이하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울산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음주공2단지는 2009년 3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 418명의 동의서(동의율 98.5%)와 함께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3년 11월 남구청은 “조합 설립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서와 실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가 다르다”며 “동의자 수 및 동의율을 재검토해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남구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에 조합은 “구청의 판단은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긴 했으나 변경 동의 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인가 신청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철회서를 조합과 남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 철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 기재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또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효한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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