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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날 “공공관리제는 임의 선택 사항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거부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이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과 맞물려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려는 이유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인 것 같다”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의 약속과 달리 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4년 동안 이를 적용한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곳도 공공관리자의 지원보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강한 사업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업계는 추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자율화에 나선다고 해서 시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율화가 사실상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치는 혼란 탓에 일선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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