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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현실화 된다.

그간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가 보완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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