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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약보다 부담 늘어난 2차 협약 따른 기부채납도 유효울산 중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서 ‘승소’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성민)는 지난해 2월 ㈜참원에셋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6년 ㈜참원에셋이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우정동 아이파크(I-Park) 아파트 건설 착수 시 아파트 부지 내 ‘우정동 제2경로당’이 포함된 상황이었다.

이에 ㈜참원에셋은 ‘우정동 제2경로당’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 시설물로 성안동 536-8 351㎡를 매입해 총면적 493㎡ 정도의 3층 건물을 건축해 중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1차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보훈단체에서 접근성이 좋은 성남동 일원으로 위치 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 2007년 6월 2차 협약을 체결해 성남동 구 대우증권건물을 대체 시설물로 결정하고 12억원에 매입해 2008년 2월 중구에 기부채납을 완료했다.

이에 ㈜참원에셋은 중구를 대상으로 “지난 1차 협약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2차 협약의 매입비를 부담해 기부채납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당초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게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공정한 행위로 당연 무효이므로 2차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한 대우증권건물 매입비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참원에셋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부당이익금과 소송비용 등 약 13억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으나, 토지실거래사실확인서, 참원에셋 협상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중구청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1심 판단의 법리적 오해에 대해 ㈜참원에셋은 계약 변경을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협의에 임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거쳐 스스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 가격은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지난 9일 승소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번 승소가 소송 업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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