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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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