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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사전 절차인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서초무지개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근수) 측은 서초동 1335-1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1489가구(임대 138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43㎡ 66가구 ▲59㎡ 369가구 ▲72㎡ 200가구 ▲84㎡ 552가구 ▲104㎡ 176가구 ▲119㎡ 1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구중심용지인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이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초무지개는 주택단지 건축에 따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초무지개는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서다.
일반분양분이 약 300가구로 추산되는 서초무지개는 탁월한 입지와 교육ㆍ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어 건설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접한 서초우성1ㆍ2ㆍ3차를 수주한 삼성물산이 신동아파트와 함께 이곳을 묶어 ‘래미안 타운’으로 만들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무성했던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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