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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함부로 쓴 조합장 등 불구속 입건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거액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조합장 및 무자격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인천삼산경찰서는 관내 A재개발 조합의 김모(69) 조합장과 맹모(52) 정비업자, 허모(56) 전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자가 정비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6일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운영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정비업자에게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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