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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판결 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다!대전지법 “부동산실명제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소유권 판결이 난 부동산을 기한 내에 이전등기를 못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인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이전등기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재산 분할 심판을 거쳐 2004년 부인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장)은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지연 행위로 판단,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115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법원의 재산 분할 심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사정에 비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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