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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드러난 정비사업 정책 키워드는 ‘시장 자율 중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관리제 자율화 추진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짧아질 전망이다. 건물 외관이 멀쩡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돼서다.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주목할 만하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변화가 시작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 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진단 심의 완화로 재건축 신청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비중 등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에서의 의무비율도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총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중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입 배경으로 총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해당 세부안들은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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