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8일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의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총면적(아파트 한 동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소형평형 공급 규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나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관계자는 28일 “국토부는 지난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총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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