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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발목 잡혔던 가락시영 재건축 족쇄 풀었다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 취하… 9월 관리처분총회 예정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민 간 소송으로 시행에 진통을 이어 가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에 따르면 조합원 윤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29일 고법에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냈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999년 현대건설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04년 83.35%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이 2007년 분양 면적과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바꾸면서 주민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각종 난제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이 과거 수립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했다.

이는 2007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가 찬성해 통과시켰던 사업시행계획이 규정상 동의 요건인 조합원 2/3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 판결로 가락시영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이곳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이르면 오는 9월 말 총회를 열고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공자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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