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기자] 정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사진=리서치뷰>
특히 2명 중 1명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9%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무응답은 13.3%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2.1%,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로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과반을 기록해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 webmaster@areyou.co.kr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