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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자체 감사 실시軍 검찰, 살인죄 적용 여부 보강 수사 실시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모습 <사진 출처=e-브리핑 화면 캡처>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늑장 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늑장 보고 및 은폐 의혹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8월 4일)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약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그 외에도 지휘관들이 사고 예방, 구타 예방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이번 사건이 군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군 내 소원 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군 간부ㆍ지휘관 외 밖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장병들에 대한 휴대전화 지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력 행사, 가혹 행위와 추행죄 등을 공소장에 추가하고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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