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광명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가운데 관내 뉴타운 12개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가 제출돼 현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해제 신청 구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제 신청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 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제 결정 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결정 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화정 기자 boricha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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