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예고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교육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오는 9월2일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했으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해야 하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  webmaster@areyou.co.kr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U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