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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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