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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면세한도,400달러→600달러로 상향 조정…내달 5일부터
   
▲ 라디오닷 공항(사진제공=에릭슨엘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휴대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벌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만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 업계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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