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베’회원 28살 정모 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하루 만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 백명이 읽고 그 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월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회원이 모욕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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