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등 상근이사 5명이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원 구속됐다.

▲ 사진- 블로그 캡쳐
서울서부지방법원(송방아 영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재개발 조합 이모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5명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태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수석검사 등 검사 3명과 검찰의 요구로 조합원 3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심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조합장 등은 2008년 8월 새 집행부 구성 후 철거업자 고모 씨로부터 모 예식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 3000만원씩 받은 것을 시인했다.
이경은 기자 ruddms8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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