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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