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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5000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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