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로 총사업비가 23조9000억 원(2010년 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올해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으로서, 지난 ‘10.12.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2015년 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올해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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