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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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