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매제한 단축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입법예고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내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형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법상의 ‘미스매치(불일치)’로 시세 85% 초과 단지가 불이익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