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취재차 방문 중인 북한 기자와 한국 기자가 대화를 나눈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기자단은) 지금 취재차 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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